50대 대출문 더 좁아지나…미래소득 감안한 '신DTI' 연내 도입

입력 2017-07-02 18:44  

부동산 대출규제 3일부터 강화

앞으로 더 조이는 대출
사회초년생들은 대출 한도 늘어…DSR은 예정대로 2019년 시행



[ 이태명 기자 ]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대출 기준 외에 ‘신(新)DTI’라는 새 잣대를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8월에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신DTI를 연내 도입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 산정 기준인 DTI를 좀 더 정교하게 바꾼 지표다. DTI는 대출 희망자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한다. 20~30대 직장인에게는 현재 소득보다 미래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을 반영해 연소득을 5%가량 가산해준다.

신DTI는 직업, 업종, 나이 등을 좀 더 세분화해 미래 소득 추정치를 더 가산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새내기 직장인은 향후 임금 상승 등 소득 증가분을 더 많이 반영해주고, 50대 이상 직장인은 미래 소득을 덜 가산하는 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40~50대보다 20~30대, 자영업자보다 직장인의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신DTI를 적용하면 초봉 1800만원을 받는 신입사원의 대출 한도(30년 만기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기준)는 기존 2억원에서 5억70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애초 계획대로 2019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을 내년부터 조기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금융부채 전산관리시스템 미비 등을 고려해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이자를 합산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지표다.

금융위는 DSR을 산정할 때 카드론, 전세금대출, 마이너스통장 등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최소 기준만 제시하고 일정 비율을 대출 한도로 제시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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